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정의로는, “경마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勝馬) 투표권(마권)을 발매하고 승마 적중인에게 환급금(배당)을 교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하므로, 경마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지방공공단체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말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22년 4월 5일 설립되었으며, 주 사업장은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주암동)에 있다.
마사회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경마법에 근거한 일본의 지방공동법인이다. 경마법 제23조 10항에서 지방공공단체가 주최하는 지방경마의 공정하고 원활한 실시의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말의 개량증식 및 기타 축산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일본중앙경마회와 같은 특수법인이었으나 2007년 6월 6일 경마법 개정으로 지방공동법인화되었다.